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1일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분들은 쉬지 못하고 일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피해없길 바랍니다 ㅠㅜ
날짜 |
5월1일(매년) |
시행일 |
1973년3월30일 |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시행일전에 과거로 한번 거슬러 올러볼까요? 재밌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3년 5월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약2000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장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 하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뤄왔습니다.
그러다 1963년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날로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1일을 법의날로 정하기도했습니다.
이후 노동단체들은 근로자의 날 의미가 왜곡되고 그 명칭마저 바뀐것에 반발, 5월1일 노동절을 되찾기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 근로자의날은 3월10일에서 5월1일로 변경되었으나, 그 명칭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입니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된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월급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이미 포함)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를 가산(유급수당 1배+근무급여 1배+휴일근무 가산수당 0.5배)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 |
휴무 아님 |
국공립 유치원 |
휴무 아님 |
어린이집 |
휴무(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
병원 |
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
은행 |
휴무(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
관공서 |
휴무 아님 (다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
우체국 |
휴무 아님(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
다양한 "휴일"의 정의
법정공휴일/법정휴일/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ex)일반적인 빨간날(일요일, 현충일, 성탄절 등)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ex)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과 노동자의날(5/1) |
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 ex)일요일과 추석연휴가 겹쳤을 때 |
임시공휴일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ex)올림픽개막식 |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 입니다.
☞ 흔히 말하는 빨간날(설연휴, 일요일 등)을 말합니다.
반면,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어지는 휴일로써,
☞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적용합니다.
쉽게말하자면
공휴일 = 공공기관이 쉬는 날,
휴일 = 일반기업이 쉬는 날 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이므로,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빨간날'인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해
쉬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빨간날에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 = 법정휴일(유급휴일)
상시5인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무를 했다면 그에 맞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관공서, 학교 등은 정상운영하고, 병원은 재량에 따라 휴무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상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출근=불법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수당지급 |
월급제 |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 분(100%)+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입금의 150%를 지급 |
시급제 |
유급후일 분(100%)+해당근무 분(100%)+휴일가산수당(50%) = 수당의 250%를 지급 |
|
대체휴무 |
평일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ex)1일8시간 근로자는 12시간 |
※ 단,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이 해당 근무 분만 지급
※ 휴일을 단순 대체한다면, 트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됨
※ 만일,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56조, 109조)
그리고 근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휴식 있는 삶을 위해 지난해 6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18년3월20일 신설)
내년부터는 약15일의 법정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과 선거일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확대 됩니다.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개정안
공휴일 |
·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 신정 ·설, 추석연휴3일 · 석가탄신일 · 어린이날 · 현충일 · 크리스마스 |
대체공휴일 |
설 ·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정함(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업규모 |
적용 |
300인 이상 |
2020년 1월~ |
30~299인 |
2021년 1월~ |
29인 미만 |
2022년 1월~ |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특정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휴식 있는 삶을 위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번에 포스팅했던 제주도4.3희생자추념일도 공휴일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① 다양한 "휴일"의 정의
② 근로자의 날 = 법정휴일(유급휴일)
③ 내년부터 유급휴일로 확대되는 공휴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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