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창설을 기념하고,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고자 제정한 날입니다.
매년 4월 첫째 금요일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은 4월3일(금요일)입니다.
국가 |
한국 |
주최시기 및 기간 |
매년 4월 첫째 금요일 |
개최장소 |
전국 각지 |
시작년도 |
1968년 |
개구리마크
군대갔다가 전역할 때 예비군마크로 개구리마크라고 불리는
예비군마크를 오바로크치거나 바느질하여 붙여서 전역합니다 ^^
1968년 4월 1일 예비군이 창설되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고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고자 매년 4월 첫째 금요일,
전국 각지에서 민·관·군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기념일입니다.
국방부가 주관부처이지만, 행사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시장·도지사 및 향토사단장이 주관하며, 지역 기관장, 방위협의회 위원, 예비군 등 민·관·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진행합니다.
행사 목적은 예비군과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예비군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과 역할을 재인식시킴으로써 정예 예비군 육성은 물론, 완벽한 민·관·군 통합 방위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 날 최우수 향토사단으로 선발된 부대에는 대통령 부대표창이, 그밖에 우수 예비군부대·방위협의회 등 부대와 단체를 비롯해 예비군 발전과 향토방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게도 예비군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방부장관 표창 등이 주어집니다.
또 국방부에서는 전국에서 선발된 모범예비군들을 초청해 국립현충원 참배, 오찬, 유명 관광지 관광 등 격려 행사를 실시하고, 이 날 하룻동안 모든 예비군에게는 고궁·국립박물관·미술관·국악원예악당 등의 무료 입장권이 주어지며, 국립중앙극장은 50%의 관람료를, 전국 영화관은 20%의 관람료를 할인하는 등 문화공간 이용 혜택이 부여됩니다.
예비군의 날은 모든 대한민국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 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뜻에서 제정하였으며, 국방부가 주관합니다.
1968년 1·21사태가 일어나자 그 해 4월 1일 대전공설운동장에서 향토예비군 창설식을 가진 뒤 1970년부터 매년 4월 첫째 토요일에 '향토예비군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이날은 예비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모범예비군 및 부대에 정부포상을 실시합니다.
2016년에 예비군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즉, 향토예비군의날과 예비군의날은 같은말입니다.
그럼 예비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예비군이란 평상시에는 사회 생활을 하다가 유사시에 소집되는 대한민국의 예비 전력입니다.
유사시 적 또는 무장 공비의 침입에 대처, 향토 방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현대적인 징병제도는 대한제국의 홍범 14조에서 첫 등장하며,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1895년 01월 08일고, 현재 체계는 1961년 11월에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비군 제도는 북한의 도발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1968년 북한이 청와대 습격을 위해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1·21사태'와 동해에서 발생한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계기로 창설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한 부대는 25사단이였습니다. 김신조가 이쪽을 뚫고 지나갔던것으로도
유명하죠 김신조님...^^
1968년 1월 21일, 김신조를 비롯한 무장 공비 30여 명이 침투한 1.21 침투로가 이 사단 지역 안에 있습니다.
1974년 11월 15일,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포춘리에서 제1땅굴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군인들의 훈장과 사진을 복무할 때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땅굴하나 발견하자 그랬던적이 있었죠 동기들하고 ㅎㅎ
그래서 예비군의날이 창설된 이유도 잘 알고 있었는데 가물가물해져갔었는데 날짜별 의미를 작성하면서 다시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함경북도 청진에서 출생하였고 지난날 한때 평안남도 순천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낸 적이 있으며 만 5세 시절 평안남도 평양에 이주하여 성장한 그는 1968년 1월 21일 청와대를 습격(1·21 사태)하려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124군 부대 무장 게릴라 31명 중에 유일하게 생포되었고, 후에 대한민국에 귀순하였습니다.
귀순 후 서울침례회신학교(現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침례교 신학을 전공하고 학사 학위한 후에는 종교인이 되었다. 김재현으로 개명하였습니다.
다시 이어서 작성해보면
예비군의 임무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군부대의 역할, 무장공비침투에 대한 지역적 방어, 경찰력만으로 진압할 수 없는 무장소요 진압등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은 우리나라의 안보에 치명적 위협을 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국가방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예비군이 창설되었으니, 오히려 국가방위에 도움이 된 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당시 군 전력상 전방 및 후방을 골고루 배치할 인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예비군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어 이에 따라 현역병이 전방의 방어를 맡는 동안 후방을 담당할 전투 병력의 필요성이 확대되자 일전에 존재하던 향토예비군이 순식간에 확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이 사건들에 의해 1968년 5월 전국의 지역, 직장 예비군에 무기가 지급되면서 예비군은 현저하게 강화되었고 그 해가 예비군의 원년이 되었습니다. 이후 1969년에는 동원 예비군 (당시 갑호부대)과 일반 예비군 부대로 구분되어 편성이 되어지고, 1971년 예비군의 교육과 훈련을 군에서 전담하면서 전력 강화는 가속화되며, 이 현재와 같은 조직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적인 안보의식, 향토애를 통한 지역단위 방위 체제 확립,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새롭게 다지기 위한 날 날짜 매년 4월 첫째 금요일에 열리며, 지방자치도시단위로 예비군의 날을 기념하고자 행사를 열리기도 합니다.
- 그렇다면 예비군은 어떤 역할을 하고,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예비군은 관련법령에 따라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하에서 현역 부대 편성이나 작전 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를 목적으로 하고 동원사단 혹은 정규 전투부대로 편성됩니다. 또한, 적이나 무장 공비의 침투 또는 무장 소요사태가 있거나 국가적 위기상황의 우려가 있는 일정지역 안에서 적이나 무장 공비의 섬멸과 무장 소요사태를 진압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중요 시설 및 병참선을 경비하기도 하며,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업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예비군에 있어 병력동원 훈련소집이란 유사시를 대비해 평시에 예비군 대원들을 군부대에 입영시켜 전시나 사변 시 임무를 숙지시키는 등의 훈련을 말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방위소집 복무를 마친 보충역,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소집대상입니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동원지정된 사람 중 장교·부사관은 1~6년차, 일반하사·병은 1~4년차에 대하여 연1회 2박3일간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실시하며, 동원미지정자 중 장교·부사관은 2박3일의 동원미참자교육을, 병은 24시간의 미참자 훈련과 12시간의 향방작계훈련을 실시하며, 예비시간은 필요한 경우 수임군부대장이 재해복구동원·작전참가등의 시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예비군역시 군사집단이니만큼 운용의 효율을 위하여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 첫째로 동원 예비군이 있는데요, 1-4년차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고, 전시나 사변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시 예비군 동원령이 선포, 소집시 정규 현역 사단의 전투력 증강을 위하여 편성되거나 전체 정원의 일부만이 현역병들로 구성되는 동원사단 및 향토사단에 편성되어집니다. 운용 할 부대가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새로 창설할 때나 각 부대의 전투력이 손실될 시 그것을 보충하는 역할로이용되기도 합니다.
- 두 번째로는 향토 예비군이 있는데요, 동원 예비군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1-4년차 예비군을 포함하여 예비군 지정 5-8년차의 인력을 일컫습니다. 여기서 1-4년차보다 5-8년차의 숫자가 더 많은 이유로써 향토 예비군은 해당 인원의 직업 및 사회적 역할에 따라 몇 가지 세부 분류로 더 나뉘어집니다.
이에 직장 예비군이 있으며,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나 고용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말하며 직장장이 관리하고, 대학 예비군은 재학 중인 학생, 교직원, 고용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말하며 대학 총장이 관리합니다.
그 밖에 어민 예비군이 있으며,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동력 어선 선주 및 승선원과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직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말하며 수산업 협동조합장이 관리하고, 또한 선박 예비군이 있는데 지방 해양청 직원 및 해양청에 등록된 선박의 선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로서 지방 해양청장이 관리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의 종류에는
‘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소집)’,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훈련’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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